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률관계를 설정한다는 법률제도로서의 ‘계약’은 로마법 이래 오늘날까지 존속·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상존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계약에 대한 법적 이념 내지는 과제가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이되어 왔음을, 즉 계약의 이념 내지는 과제가 시대변화에 대처하는 법리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계약법의 법리를 진정한 의사에 대한 탐구와 계약의 정당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풀어낸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논의가 미진한 테마, 기존의 연구결과와 의견을 달리하는 테마를 중심으로 저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장 재 현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法學士)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卒業(法學博士)
法制處 專門委員 歷任
스위스 프리부룩大學 客員敎授 歷任
慶北大學校 法科大學長, 行政大學院長 歷任
各種 國家考試 試驗委員
現 慶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主要 著書와 論文
債權法總論, 慶北大學校出版剖, 2006.
債權法各論, 慶北大學校出版剖, 2006.
債權法總論, 玄岩社, 1998(舊版).
債權法各論, 玄岩社, 1999(舊版).
民法判例解說 I(1991), II(1992), III(1995) 共著, 經世院.
民法上 信賴責任論
不法行爲에서의 過失
私的 自治論
不公正法律行爲論
專屬契約의 特質 등 多數

제1장 서장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유효한 계약에서 기대급부의 좌절
제3장 상관관계적 자기결정력의 흠결-우월적․열위적 지위자간의 계약
제4장 계약의 공정-편무계약에 제104조 적용 여부
제5장 계약관계에서의 배신적 행위-배신행위론
제6장 약관에 의한 계약-계약에서의 약관
제7장 요약자사후 이행의 제3자를 위한 계약
제8장 예금계약에서의 특약
제9장 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
제10장 계약종료후의 계약의 효력-여후효
제11장 민법상의 신뢰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