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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이 책은 기업집단 규제의 법리를 대주제로 한다. 이 주제만 놓고 보더라도 근거규범과 규율대상 등에서 매우 폭넓고 다양한 이슈들이 떠오를 수 있다. 그 가운데 이 책은 세 영역에 주안점을 두고 그것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먼저 기업집단의 규제에 대한 근거규범 가운데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법이나 조세법, 자본시장법이나 기업활력법 등 유관법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규제에 관한 분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두 번째로 대규모기업집단, 대기업집단 혹은 재벌에 대한 규제법리가 아닌 규모를 따지지 않는 기업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분야의 전공자나 실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좁히지 않은 이유는 이 규제의 적용범위가 대기업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중견기업이나 소규모기업집단으로까지 확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기업집단 규제를 지주회사 규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전규제, 그리고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후규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