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현재 주식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로만 운용되고 있는 것을 주주로 확장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현재 판례 및 기업 실무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를 배제한 채 ‘회사 only’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 그것이 한국 기업거버넌스,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 문제라는 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시킬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거버넌스가 달라질지, 가령 가장납입과 신주발행, 합병, 물적분할, 인적분할, 자사주마법, 지주사전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병합, 자사주매입, 자사주처분, 공개매수와 상장폐지, 배당과 투자, 계열사 간 손익거래, 총수에 대한 과다 보수 통제 등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한 분석, 해외 입법사례를 포함한 반대 논리들에 대한 반박 및 극복 논리 등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도입 필요성을 국내 최초로, 그리고 17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저자가 그것이 한국 기업거버넌스 개선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양한 형태로 논증하고 반대 논리들을 극복해 온 과정을 집대성하고 있다.